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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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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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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직은 공신이나 2품 이상관의 아들·손자·사위·동생·조카(단 原從功臣은 아들·손자), 실직 3품관의 아들·손자, 앞에서 언급한 양반 청요직을 지낸 관원의 아들에 한하여 주어졌다. 이 문음승보의 혜택은 세종조에 4祖 안에 3품 이상관을 지낸 사람이나 議政府·6曺·臺諫 등 청요직을 지낸 사람의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물론 음서에는 直子가 일차적인 대상이 되었고 같은 托蔭者의 음서에는 1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기회에는 다른 대상자들이 혜택을 맏을 수도 있고 또 탁음자가 다를 경우에는 혜택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었다.조선시대양반97 , 조선시대양반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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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음직은 원칙적으로 장자만 받을 수 있었으나 장자가 유고일 때는 장손이나 次子·壻·弟·姪 까지 받을 수 있었으며 父祖가 사망하거나 致仕했어도 음직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이를 門蔭陞補라 한다.
조선시대양반97
1. 兩班의 槪念
2. 兩班의 성립과정
3. 兩班의 특권
1)門蔭의 특전
2)科擧의 특전
3)官職의 특권
4)軍役의 특전
5)토지소유의 특전
4. 兩班의 신분적 지위



1)문음의 특전
― 문음의 특전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문음자제들에게는 우선 음직이 주어졌다.
설명







조선시대 양반의 성립과정과 그 특권에 대해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한편 조선 초기에는 2품 이상 관료의 자제에 한하여 四部學堂에서 成均館으로 올라 가는 시험인 陞補試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성균관 寄齋(下齋)에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성균…(skip)


조선시대 양반의 성립과정과 그 특권에 대해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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