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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시사경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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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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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hwp




Ⅵ. 관리단 및 관리인


1)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설명
구조상으로는 전유부분과 같지만 규약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것(관리사무소, 집회실, 공동창고, 차고 등)을 말한다. 이용상의 독립성이란 그 부분이 독립된 출구에 의하여 외부로 통할 수 있어서 독립적으로 주거, 점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규약공용부분은 물리적으로 독립한 건물이기 때문에 독립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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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교양)시사경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Ⅲ. 공용부분
2. 성립요건


Ⅳ. 대지 및 사용권

Ⅰ. 서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요약정리

Ⅶ. 규약 및 집회

순서


구조상의 독립성이란 전유부분이 다른 전유부분과 벽, 천장, 바닥, 문, 창 등에 의하여 구조상 구획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5106_05_.gif
Ⅷ. 재건축 및 복구
 판례 :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變化(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影響(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199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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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구분소유자의 의무와 의무위반의 effect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요약정리(arrangement)



Ⅱ. 구분소유권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지는 것을 전유부분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규약의 공용부분은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손해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Ⅱ. 구분소유권
1. 개념(槪念)

Download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hwp( 23 )







2) 규약공용부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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