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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 benchmar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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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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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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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법 제52조 제3항과 제58조의 규정은 본 조규정에 의하여 여자 근로자에 상대하여는 적용이 배제되며, 제6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본 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지되는 휴일의 범위는 주휴일?월차유급휴가일?연차유급휴가일을 포함한다는 것이 …(ski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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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Ⅰ. 여성근로자 보호의 necessity need

여성근로자에 상대하여는 그 신체적?생리적 特性(특성)에서 보호의 necessity need이 제기된다된다.
사용자가 본 조에 위반하여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법학행정레포트 ,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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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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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에 있어서의 보호

1.시간외 근로제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의 성인근로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서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이상의 여성근로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시킬 수 없다(제69조).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여자근로자에 대하여 본 조 규정과 달리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해져 있더라도 모두 무효이다.
즉,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에 비하여 신체적으로 열악하며, 모성으로써 임신?출산?보육이라는 特性(특성)을 지님으로써 당해 보호의 necessity need이 제기된다 하겠다.
이는 여성근로자의 육체적?생리적인 特性(특성)을 고려하여 피로회복에 충분한 휴식을 주고 육아와 가사를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려는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하겠다.

2.휴일?야간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근로자를 야간 및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제68조). 다만 그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이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근기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제규정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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