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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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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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계와 국내외 인권 단체는 이러한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은 전형적인 국가보안법의 남용 사례(instance)라고 비판해 왔다. 현재의 공안 당국의 논리에 따르자면 대학 학생회장 등의 직책에 출마하려고 계획한 것만으로도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될 수 있으며, 출마했다가 낙선하더라도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미수로 처벌될 수 있따
이러한 맥락…(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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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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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형벌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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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형벌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를 낸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의 강령이나 활동과 비교해 볼 때 한총련의 강령과 활동은 훨씬 ‘온건’함을 알 수 있따 게다가 공안 당국이 특히 주목했던 한총련의 ‘연방제 통일 강령’은 2001년 한총련 스스로에 의해 公式(공식)적으로 폐기된 바 있따
그리고 한총련 대의원 속에는 다양한 정치적 경향이 존재하고 있따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한총련 대의원 전체를 ‘이적단체’ 조직원으로 낙인을 찍고 이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과잉범죄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총련의 노선과 활동이 우리 사회의 진보를 추동(推動)할 수 있는지에 마주향하여 도 많은 비판적 검토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 불법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많은 問題點을 가지고 있따 먼저, 한총련의 강령이나 규약의 내용인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 미군 철수 등은 현 시기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공공연히 제기되고 논의되고 있는 주장으로, 형사 제재를 통해 무조건 금지돼야 하는 ‘불온’사상은 아닐것이다.
법률과형벌-한총련은이적단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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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結論(결론)
민주화 이후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한 논의는 무성했으나 1991년 약간의 개정을 제외하고는 법률의 기본적 골격은 전혀 alteration(변화) 가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최근 한총련 합법화와 관련자 수배 해제 및 석방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따
현재의 공안당국과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한총련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이며, 그 구성Cause 전국 대학의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단과대 학생장 등은 ‘이적단체’ 조직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