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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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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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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그 해산한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중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To be continued )

,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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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개념과 부담자 세율과 면세소득 등에 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순서
설명




※ 목 차

※ 법인세란.....................................................................1

1. 법인세의 부담자..........................................................1

2. 과세표준......................................................................3

3. 세율.............................................................................4

4. 면제소득......................................................................4

5. 세액공제......................................................................5

6. 최저한세제도...............................................................7

7. 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7

※ 법인세 관련 법률.......................................................9

※ 참고한 문헌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세법그두번째[1] , 법인세경영경제레포트 ,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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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그두번째[1]






법인세



법인세의 concept(개념)과 부담자 세율과 면세소득 등에 관해 조사한 입니다.


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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