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 배당과 부당 이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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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2 01: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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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에 채권계산서의 확장된 금액으로 배당을 받아간 근저당권자는 부당이득이…(투비컨티뉴드 )
과오 배당과 부당 이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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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근거는 절차적으로 ①채권확정단계와 ②배당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있는데 이런 각 단계별로 판례와 학설을 소개하고, 학설이 발생된 원인을 분석하여 보다 정립된 논리로 본 채권확정 및 배당관련 부당이득의 소고를 구성해 보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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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배당과부당이득판례
Ⅰ. 서설
Ⅱ. 채권확정단계에서 부당이득의 발생
1.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시
2. 물상대위권 행사시
3. 강제경매에서의 배당요구시
3-1. 강제경매에서의 배당요구시 - 예외
Ⅲ. 과오배당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단계)
1.서론
2.과오배당과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3.과오배당과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1)적극설
2)소극설
3)절충설
4)일본 학설 및 판례의 동향
5)우리 학설 및 판례의 동향
6)사 견
Ⅳ. 結論(결론)
Ⅱ. 채권확정단계에서 부당이득의 발생
1.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시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 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고, 이 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는 것이며, 피담보채권이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달리 경락기일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 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Cause 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피담보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며, 배당법원으로서는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만을 신청채권자에게 배당하면 족하다.과오배당과부당이득판례 , 과오 배당과 부당 이득 판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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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근거는 절차적으로 ①채권확정단계와 ②배당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있는데 이런 각 단계별로 판례와 학설을 소개하고, 학설이 발생된 원인을 분석하여 보다 정립된 논리로 본 채권확정 및 배당관련 부당이득의 소고를 구성해 보고자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