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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 청소년관련법과 정책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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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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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1988년에는 소년법이 전면 개정되었다.청소년복지론,청소년관련법과,정책,행정,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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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 청소년관련법과 정책 및 행정

< youth관련법과 정책 및 행정 >




1. youth관련법
youth관련법이라 함은 youth 또는 youth육성 및 보호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으로서 youth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youth의 권리·의무에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과 규칙을 말한다. 1987년에는 youth육성을 위한 본격 근거법으로서 youth육성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에는 youth육성법을 전면 개정한 youth기본법이 제정되어 youth육성을 위한 기본 법제가 갖추어졌다. 따라서 youth정책을 다루는 다른 법령을 제정, 개정할 때에나 행정기관이 youth육성에 관련되는 계획을 수립할는 때에는 헌법 규정과 youth기본법의 규정에 위반해서는 안된다
youth기본법의 기본이념은 youth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市民)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1년의 미성년자보호법과 1962년 아동복리법이 youth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법률로 제정되었다. 1997년에는 youth보호를 위한 youth보호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에는 youth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youth육성이라 함은 youth의 복지를 증진하고 youth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youth 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環境을 youth에게 유익하도록 改善하여 youth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youth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또한 youth정책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정립한 youth 헌장이 1990년에 제정되었고, 1998년에는 새롭게 개정하였다.

1) youth기본법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가지는 youth육성정책의 존재형식이며 youth육성정책에 관현 법률들의 기본 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 법에서는 youth을 9세 이상 24세까지로 규정하였고, youth육성을 위한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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