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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운용시발생가능한주요쟁점의 법적문제 검토 - 연봉제 운용시 법적 문제 > benchmar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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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운용시발생가능한주요쟁점의 법적문제 검토 - 연봉제 운용시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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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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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조퇴·결근 등에 의한 미취업과 임금…(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연봉제운용시발생가능한주요쟁점의 법적문제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연봉액 중에서 당해 연도의 업적 평가부분(업적 상여금)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당연히 이 경우에도 조정 범위가 매우 큰 경우에는 위법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된다.

연봉제 운용시 법적 문제

1. 들어가며

연봉제의 도입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상의 제규정과의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만 유효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 다음으로 `조정형 연봉제의 경우`에는 당해 연초에 정해진 연봉액은 기대연봉 및 가연봉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성과·업적 여하에 따라서는 기대연봉 및 가연봉과 당해 연도 말에 확정한 업적 연봉과의 차액을 조정받아 그 몫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1년 동안 임금액을 확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의무) 및 제42조(임금전액불의 원칙)의 취지에 반하여 공서양속에 위반한 무효로 생각된다된다. 연봉제의 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확정 연봉제의 경우`에는 연봉액을 조정(감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성과 관리로 하면서도 연봉제 적용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구체적으로 특정한 근로의 성과의 인도를 요구하는 도급계약이 아닌 이상 구체적인 성과가 없어도 임금지급의무를 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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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봉액의 감액 가부

(1) 연봉액의 사후적 조정(감액)
여러 형태의 연봉제에 공통된 사항으로 당해 연초에 연봉액을 확정한 후 연도 도중에 사후적으로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된다. 다만, 성과나 실적이 나쁜 경우 다음 연봉액의 결정에 반영할 수는 있을 것이다. , 연봉제운용시발생가능한주요쟁점의 법적문제 검토 - 연봉제 운용시 법적 문제법학행정레포트 , 연봉제운용시발생가능한주요쟁점의 법적문제 검토 - 연봉제 운용시 법적 문제
다. 연봉제라고 해도 당해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은 `근로의 대상(對償)`(근로기준법 제18조)으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를 수령한 이상 당해 근로가 어느 정도 의미있는 근로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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