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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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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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1
변제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급부의 성질이 채무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 것이면,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의해서도 변제할 수 있따 또한 급부가 법률행위인 때에는, 代理人에 의하여서도 변제할 수 있따
2. 제3자
제469조 [제3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따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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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변제자
1. 채무자
본래의 변제자는 채무자이다. 乙이 甲에게 변제를 하면, 그 변제는 압류채권자인 丙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고, 丙이 甲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한도에서 압류채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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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의 입질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입질하면…(drop)
다.
[ 제3자 변제의 제한 ]
⒜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절대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것(학자의 강연?배우의 연기 등)은 채무의 성질상 제3자의 변제가 제한되며, 상대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급부(노무자?수임자의 급부 등)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3자의 변제가 가능하다(제469조 1항 단서).
⒝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계약으로 발생하는 채권은 계약에 의하여, 그리고 단독행위로 발생하는 채권은 단독행위로 제3자의 변제를 금할 수 있다(제469조 1항 단서).
⒞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의 제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이다. 연대채무자?보증인?물상보증인?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은 모두 법률상 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며,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제469조 2항).
Ⅱ. 변제수령자
1. 수령권한 없는 채권자
(1) 채권의 압류
예컨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甲의 채권자 丙이 압류(가압류)한 때에는, 제3채무자인 乙은 자기의 채권자인 甲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