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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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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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의 갱신
(1) 계약에 의한 갱신
보통의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651조 2항).
(2) 법정갱신
제639조 [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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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이 20년을 넘을 때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한다는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본다(대법원 2003.8.22. 선고 2003다19961).
2.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5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아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상,임대차의,존속기간에,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② 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아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제636조 [기간의 약정 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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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1. 임대차의 최장기 제한
제651조 [임대차 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콘크리트조), 연와조(벽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염전)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