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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음주 감경,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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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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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2.3.16.]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中
_SLIDE_3_
음주 감경 양형 기준
1), 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당시 심신미약 X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3) 당시 심신미약 아니었음

2) 심신미약 가능성 존재
고의 X, 범행예견 X
경험, 경황에 비추어
해악 가능성 존재

만취상태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1) 고의로 심신미약 야기
고의로 또는 범행수행 예견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을 의도

만취상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_SLIDE_4_

음주감경의 必要性

음주 일시적 ‘심신미약’ 성충동 제어 능력 상실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가 있따

그러나 이 ‘표현’이 ‘성범죄’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므로, 형법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따

정상적인 상태의 인간이라면 이 형법의 존재 아래에서, 성충동을 제어할 수 있따

그러나 심신미약 상태의 인간은 이 제어 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ski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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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성폭력 범죄 음주 감경, 적절한가



_SLIDE_1_
성폭력 범죄음주 감경, 적절한가

_SLIDE_2_
음주 감경 관련 법 조항

민시헌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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