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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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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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1일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채동욱)는 공소시효를 만료 하루 앞두고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1999년과 2001년에 삼성SDS를 배임혐의로 검찰에 각각 고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아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SDS의 BW 저가발행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999년 10월 시정명령과 함…(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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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사건
본 자료는 증권법 중 삼성그룹사건을 중심으로 해다하는 법률적인 문제를 정리해본 리포트입니다. 이 당시 政府는 재벌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편법적인 부의 상속을 막기 위해 97년 1월 비상장 주식에 대한 증여·상속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놓은 상태였으나 에버랜드 CB 발행과 주식 전환은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몇 주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증권법-보고서
Ⅰ. 서 론
Ⅱ. 사건의 경과과정
1. 삼성에버랜드의 CB발행사건
2. 삼성SDS의 BW발행사건
3. 삼성전자의 CB발행사건
Ⅲ.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1. 전환사채
2. 신주인수권부사채
Ⅳ. 특수사채발행무효의 소
1.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의 허용여부
2.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있어서 무효원인(原因)
3. 정관규定義(정이) 효력유무
4. 정족수미달의 이사회결의의 효력
5. 현저히 부당한 전환가액발행의 유효성
Ⅴ. 주주대표소송
1.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2. 통모인수인에 대한 책임추궁
Ⅵ. 기타 법적문제
1.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
2. 형법상 배임죄성부
3. 세법상 과세가능성
Ⅶ. 결 론
삼성에버랜드는 1996년 10월 30일 주당 전환가를 7,700원으로 책정하고 총액 99억5,459원 어치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1.1. 삼성SDS의 BW발행사건
삼성SDS는 1999년 2월 주당 신주인수가격을 7150원으로 책정하고 총 230억 원 어치의 BW를 발행한 뒤 사채권(218억원)과 신주인수권부증권(12억원)을 분리해 이재용등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였다. 검찰은 당시 시가가 최소 주당 8만5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아 곧 이어 1996년 12월 3일 법인 주주가 실권한 CB를 이재용등 제3자에게 배정하는 정족수 미달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이재용은 지분율 31.37%로 최대주주가 되었다. 당시 삼성SDS 주식의 장외 거래가격은 5만5천원선이었으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당 7150원에 매각하여 당시 이재용등이 얻은 예상 자본이득은 1500억원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혜광)는 2005년 10월 4일에 허태학 전 사장(징역3년, 집행유예5년), 박노빈 사장(징역2년, 집행유예3년)에 관련되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였다. 2000년 6월 29일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회장 등 삼성에버랜드 이사 및 주주관련사 임원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증권법-레포트 , 삼성그룹사건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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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資料는 증권법 중 삼성그룹사건을 중심으로 해다하는 법률적인 문제를 정리(arrangement)해본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