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et상의 패러디 표현의 자유인가? 명예훼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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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3 23:0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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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공격이나 사회적 갈등 조장 등의 사이버 폭력행위가 익명성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치안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쉽게 판단이 불가능한 문제로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인가, 사생활 보호인가`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상충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단속이 쉬운 것만은 아닐것이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상당 부분 야기할 수 있다 얼마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저격 패러디`가 누리망 에 떠돌아 이 패러디물이 `풍자`냐 `비방`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 검찰이 패러디 작가를 불구속 입건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근 한 여성 댄스그룹 멤버들의 휴대전화에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의 기반인 사이버 공간의 characteristic(특성)에서 비롯된 역기능을 막으려다 순기능적 characteristic(특성)까지 억누르는 것은 어리석고 규제의 실효성도 의심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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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패러디표현의자유인가명예훼손인가
설명
서론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여과 없이 전달되는 언어를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사이버 폭력`이 무discrimination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누리망 을 통한 명예훼손과 스토킹, 공갈협박, 욕설 등에 이어 사이버 성폭력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이와 같은 사이버폭력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사이버폭력처벌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사이버폭력에 대해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법도 추진된다고 한다. 사이버 공간은 빠른 전파력이 특징인데다 익명성이 상당 부분 보장돼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 뿐 아니라 누구나 폭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사이버 공간을 일일이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누리망 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언어폭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