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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출원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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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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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출원의 분할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법은 절차상 편의 등을 위하여 1특허출원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i) 이같은 절차 요건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하여 아무런 구제수단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면 발명의 보호라는 법 취지에 반하고, 그리고 ii) 이 요건의 위반이 아니라도 출Cause 이 새로운 출원으로 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으므로 → 절차 면에서 출Cause 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특허법] 특허출원의 분할

특허출원의 분할(出願의 分割)


I. 意 義
(1) 특허출원의 분할이란 하나의 출원 중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 그 발명의 일부를 새로운 출원으로 하는 것. 이 경우 새로운 출원을 분할출원이라 한다.

2. 客 體
(1) 原出願이 特許廳에 繫屬 中일 것
분할대상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 그래서 원출원이 분할출원시 취하, 포기 또는 사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분할할 수 ×.
(2) 原출원에 2 이상의 發明이 포함되어 있을 것
여기의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한다.
(3) 分割하려는 發明이 原出願 當初의 明細書 또는 圖面에 記載될 것
보정으로 추가한 사항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것은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기 때문. 그래서 분할발명은 원출원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여야(그러나 출원 당초 제시된 범위 내인 한 반드시 특허청구범위의 발명에 한정되지×).
(4) 原出願 發明과 分割出願의 發明이 實質的으로 同一하지 아니할 것
분할 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원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동일(또는 저촉)하다면 중복특허가 되기 때문.

[도] 분할출원의 객제 요건

최초출원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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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要 件(→출원일이 소급되기 위한 요건)

1. 主 體
(1) 원 출Cause 과 분할 출Cause 은 동일성이 있어야.
(2) 원출원의 출Cause 과 분할출원의 출Cause 이 원출Cause 으로서 동일하거나 적법하게 명의변경된 승계인으로서 동일하면 동일성 충족.1) 공동출Cause 경우에는 전원의 동일성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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