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관리운영기관, 장기요양등급판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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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3 04: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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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관리운영기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I.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등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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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保險]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관리운영기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목차
노인장기요양保險
I.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등
II. 관리운영기관
III.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등
IV.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참고한 문헌
노인장기요양保險
I.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등
장기요양保險료율,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국민에게 影響을 미치는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할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장기요양위원회를 두고,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市民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단체 및 수발기관 또는 의료계 등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기요양保險료율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동법 제조, 제46조).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노인장기요양保險]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관리운영기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목차
노인장기요양保險
I.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등
II. 관리운영기관
III.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등
IV.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참고한 문헌
노인장기요양保險
I.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등
장기요양保險료율,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국민에게 影響을 미치는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할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장기요양위원회를 두고,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市民단체, 노인단체, 농…(생략(省略))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