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물a - 지적재산권법상 공동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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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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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는 일반적으로 공동저작물 창작시 공동창작의사가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는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법문에서 명문으로 공동의사의 존재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을 것
수인이 작성한 저작물의 외형상 단일의 형태라 해도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결합 저작물이다. , 공동저작물a - 지적재산권법상 공동저작물법학행정레포트 , 공동저작물a
다.
공동저작물a
지적재산권법상 공동저작물
Ⅰ. 서
1. 의의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순서
공동저작물a - 지적재산권법상 공동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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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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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적 취급
1. 저작인격권의 행사
① 전원의 합의 :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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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인의 저작자의 공동창작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1개의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이용하면 그 저작물의 사회적 가치가 손상되는 것을 일컬어 공동저작물이라 칭한다.
2. 구별槪念
공당저작물은 분리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독립한 수 개의 저작물이 결합되어 분리 이용이 가능한 결합 저작물과 구별된다
3. 법상취급
저작자가 수인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행사에 있어 저작자마다 뜻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단독저작물의 경우와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아 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칙을 둔다. .
② 여기서 수는 창작적 관여자 즉 저작자만을 의미하므로 단순 보조자 등은 제외된다
2. 창작에 공동관계가 있을 것
① 저작물에 공동창작이라는 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된다
즉 저작물의 작성 당시에 객관적으로 보아 당사자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저작자들 사이에 공동저작물을 창작한다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Ⅱ. 공동저작물의 성립 요건
1. 2인 이상이 창작에 관여할 것
① 2인 이상이 단일 저작물의 창작에 관여할 것이 요구된다 영상저작물도 1인이 연출 각본 음악 활영 모두 수행시 공동저작물이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