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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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10 04: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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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文化(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
건강 가정기본법 시행령
제정 2004.12.31 대통령령 제18663호
2005.06.23 대통령령 제18873호
(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부장관이 되며,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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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가정기본법 시행령
제정 2004.12.31 대통령령 제18663호
2005.06.23 대통령령 제18873호
(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부장관이 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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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