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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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4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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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행정쟁송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그 권익의 침해를 받은자로 하여금 직접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고, 일정한 판정기관이 그에 대한 유권적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쟁송은 행정활동에 대한 권리구제라는 측면과 행정통제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어 국민의 권리이익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아
Ⅱ. 행정쟁송과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상 분쟁의 판정기관이 독립한 재판소의 구조를 가지고 정식 소송절차를 거쳐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주관적 쟁송이란 나 자신의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쟁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객관적 쟁송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쟁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즉 행정소송은 행정쟁송 중에서 가장 완비된 형태를 말한다.
(3)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항고소송은 비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이미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쟁송이며, 당사자 쟁송은 대등한 두 당사자 사이에서의 법률관계의 형성 및 존부에 관한다툼에 대하여 그 심판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5)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하여 심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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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쟁송
다. 이 두가지 요건을 갖춘 것을 정식쟁송이라 하며, 어느 하나가 결여된 것을 약식쟁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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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쟁송의 종류
(1) 정식쟁송과 약식쟁송
쟁송의 기본적 요건은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당사자의 변론기회 부여이다. 물론 그 구체적 법제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2)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
시심적 쟁송은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를 결정하는 쟁송을 말하며, 복심적 쟁송은 이미 행해진 행정작용의 위법?부당성을 심판하는 쟁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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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Ⅰ. 행정쟁송의 의의
행정쟁송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다툼을 심리,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