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권법 - 용익 몰권 - 전세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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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서식 > 법률,행정민원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제291조). 그 편익을 받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토지인 점에서 인역권이 아닌 지역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은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의 3가지를 인정하고 이에 관해 규정하는데, 그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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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제279조). 민법이 정하는 지상권은 당사자 간의 지상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하는 것인데, 이러한 약정지상권보다는 일정한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법정지상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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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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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권
설명
다. 한편 지상권은 토지의 상하에 그 효력이 미치는데,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1984년의 민법개정에서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구분지상권제도가 신설되었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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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권법 - 용익 몰권 - 전세권을 중심으로
용익물권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물건의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담보물권과 더불어 제한물권에 속하는 것이다. 그 밖에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지상권에 유사한 분묘기지권이 있다. 즉, 지역권자는 자기토지가 편익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다.